금융 보험

1000원짜리 '동전보험'을 아시나요? 단기여행·동물·전동퀵보드[쏘핫뱅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12:00

수정 2021.02.04 15:17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20억으로 15분의 1로 낮춰 
기존 보험사 뿐 아니라 핀테크, 빅테크 참여 가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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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자료:금융위원회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자료: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보험 규제완화로 보험료 1000원 안팎의 단기여행·동물·전동퀵보드·날씨·도난 등 동전보험(미니보험)이 쏟아진다.

'미니보험 천국' 일본처럼 다양한 생활밀착형 소액보험 상품이 늘면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단기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 설립기준 완화로 기존 보험사뿐 아니라 빅테크·핀테크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기존 대형 보험사가 취급하기 어려웠던 단기여행·동물·전동퀵보드·날씨·도난 관련 보험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돼 보험산업에 새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주일 짜리 단기 여행자보험이나 전동퀵보드 책임보험, 물건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소액 보험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제약에서 벗어나 자본금, 취급종목, 보험기간, 보험액 등에서 자유로운 새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액단기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1년 이하로 설정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요건을 20억으로 낮춘 것은 미니보험이 활성화된 일본(평균 자본금 약 25억원 수준)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을 낮춘 후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생겼다.
이후 여행, 가전, 부동산분야에서도 자신들이 필요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정도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활성화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에 대비해 총 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1조원 미만이면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생명보험, 질병·상해·간병 등 제3보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면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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