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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들 헌법소원.."금지만 있고 보상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13:51

수정 2021.02.04 13:51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소상인·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4일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당구장협회·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참여연대 등 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절벽 끝에 서있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연말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으로 모든 업종에서 연매출 대비 지난해 12월 매출이 적게는 5분의 1 토막이 났다"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에 달하는 월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이들 상당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2차·3차 재난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참여연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국민적인 거리두기 동참과 전례없는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 보상도 규정하지 않는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법 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규탄하는 탄원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전날 하루 동안 1212명의 중소상인 및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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