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유료 운영 결정은 지난 1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과 같은 목적이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오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우홍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유료화 정책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설 명절동안 미시령터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 추석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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