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증대된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온라인거래 피해구제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를 차지하고,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40.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게 하는 제도로, 지자체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통신판매 중심의 현행법 체계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율체계로 개편한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검색결과·노출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 주요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거래관여도에 걸맞는 소비자피해예방 책임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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