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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대가' 김진수 교수 배임혐의 벗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16:19

수정 2021.02.04 16:19

대전지법 1심, 모두 무죄 판결
IBS 융합연구 위한 유전체교정연구단의 김진수 단장 /News1 /사진=뉴스1
IBS 융합연구 위한 유전체교정연구단의 김진수 단장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에 대해 법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김진수 전 단장 선고 공판을 열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이날 무죄 판결에 앞서 검찰이 제기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증거 자료가 모두 범죄 구성요건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판결이 끝난 뒤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었는데, 재판부가 고생 많이 하셨다.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서울대에 재직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검찰은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에 사용한 재료비를 IBS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총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구창모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기한 서울대가 특허산정 손해와 관련된 사기죄 혐의도 "이는 검찰이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며 "손해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찰 해석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료비 결제 관련 부분 역시 김 전 단장이 배임 등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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