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렴치한에게… 내 세금 아깝다" vs. "전과자라도… 지급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17:47

수정 2021.02.04 17:47

조두순, 매달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달부터 매달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두순에게 복지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이상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두순에게 복지급여, 세금 아깝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 기준 9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조두순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안산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에 나선 뒤 조두순 부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승인했다. 조두순에 대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고 보고, 그의 배우자가 호소한 만성질환에 따른 재취업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다.

조두순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이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120만원 상당의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했고, 신청 이전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까지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복지급여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 복지급여 막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조두순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중단할 방법은 없다. 기초연금법 3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7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매달 30만원(2012년 기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용된 경우나 행방불명 또는 실종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되지만, 범죄 전과를 이유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생계급여도 다르지 않다.

출소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감은 존재하지만, 이들의 사회 적응과 갱생을 도와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형사책임을 다한 사람은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적응해야만 재범 가능성도 감소한다"며 "조두순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서 흉악범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권리를 즉시 회복하는 것을 제한했더라면 시민의 반응도 이와 달랐을 것"이라며 "조두순이 12년의 형을 마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교도소와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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