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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는 평택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17:59

수정 2021.02.04 18:14

10년 끌던 매립지 관할권 분쟁 매듭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는 평택땅"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무려 20년을 넘게 진행된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평택·당진항매립지 관할 분쟁에서 평택시가 96%의 땅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1997년 첫 분쟁 시작 '당진 승소'

평택·당진항매립지 관할 분쟁은 지난 1997년 평택·당진항 3만7000여㎡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당진시가 즉각 반발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면적 3만2000여㎡를 직권으로 등록해 지번을 부여했다.


당진시는 또 이를 두고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첫 번째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4년 만인 2004년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같은 분쟁은 서부두 제방을 포함한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000여㎡의 추가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또 다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그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변경되면서 관할 논쟁은 행안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됐다.

■ 지방자치법 개정 변수 '평택 유리'

이에 따라 평택시는 개정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의 71%인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 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는 당진·아산시와 함께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5년 8개월 만에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현재 평택·당진항매립지 조성은 국가 사업으로 오는 204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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