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단기여행·전동퀵보드… 1000원짜리 보험 나온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12:00

수정 2021.02.04 18:15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20억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규제완화로 보험료 1000원 안팎의 단기여행·동물·전동퀵보드·날씨·도난 등 동전보험(미니보험)이 쏟아진다.

'미니보험 천국' 일본처럼 다양한 생활밀착형 소액보험 상품이 늘면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단기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 설립기준 완화로 기존 보험사뿐 아니라 빅테크·핀테크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기존 대형 보험사가 취급하기 어려웠던 단기여행·동물·전동퀵보드·날씨·도난 관련 보험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돼 보험산업에 새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주일 짜리 단기 여행자보험이나 전동퀵보드 책임보험, 물건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소액 보험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제약에서 벗어나 자본금, 취급종목, 보험기간, 보험액 등에서 자유로운 새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액단기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1년 이하로 설정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 요건을 20억으로 낮춘 것은 미니보험이 활성화된 일본(평균 자본금 약 25억원 수준)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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