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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옆사람과 부비부비 '헌팅포차' 합석, 춤 행위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07:54

수정 2021.02.05 07:54

서울 광진구 6일부터 집중단속 나서
4일 서울 시내의 한 헌팅포차에서 시민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 시내의 한 헌팅포차에서 시민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에 구 당국(구청장 김선갑)이 추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6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행정명령 해제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방역수칙 위반뿐 아니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도 단속도 매일 실시한다.

한편 이번 헌팅포차발 집단감염은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에 확진돼면서 시작됐다.
이후 2일까지 41명, 3일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으로 늘었다.

이에 구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업소에서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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