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후변화 관련 법률' 제정 TF팀 꾸려
기후업무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실해 정책 수행 차질
[파이낸셜뉴스]
기후업무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실해 정책 수행 차질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후변화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TF팀이 꾸려져 가동을 시작했다. TF팀은 비상설 조직으로 총 7명이 참여한다.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기후변화감시과 등 5개 조직이 뭉쳤다. 격주로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3월 말까지 법률 제정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감시, 기후 예측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생산하고 변화의 양상을 감시하는 업무다. 문제는 이들 업무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장마가 54일간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됐고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TF팀 운영 계획 문서에 따르면 이같이 법적 체계가 미약한 탓에 정책 수행 중 외부 협력, 관련 조직·예산 확보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 생산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기후변화 감시, 기후예측 등 청 고유역할에만 집중한 나머지, 외부의 다양한 정책 수요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적확한 정보 제공에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 진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변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기상청의 기후 업무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그에 맞게 (기후 부분을) 기상법에서 분리해서 기후변화 관련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상청 자체 검토를 마친 뒤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와 협의해 법안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상청의 소관 법률은 총 4개다.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관측법이다. 지진관측법이 기상법에서 분리된 경우에 해당한다. 기상법 제 25조부터 제 30조에 담겼던 지진관측 업무 관련 조항은 지난 2015년 별도 법안으로 독립됐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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