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식 몰래 먹어서" 내복차림 6세 한파에 쫓아낸 친모, 檢송치

뉴스1

입력 2021.02.05 13:42

수정 2021.02.05 14:25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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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내복 차림의 6살 여아를 집밖 '한파' 속으로 쫓아낸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6살 된 딸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가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를 분리 조치한 뒤 B양을 아동보호시설에 맡겼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병처리 방향을 '기소의견'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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