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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경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사과에 “진정성 없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14:32

수정 2021.02.05 14:32

박준영 변호사. 뉴스1
박준영 변호사. 뉴스1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뒤집어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5일 경찰의 공식 사과에 대해 “진정성 없다”고 비판했다.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 누구도 사전에 연락을 받은 적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언급한 ‘깊은 위로와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이 나라 공권력의 대부분 사과가 이런 식”이라며 “준수하지 못한 적법절차와 수사원칙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두루뭉술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수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에 대해선 “4년 전에 있었던 삼례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의 사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문제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 어떤 결과를 내놨고 이 결과를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쓰겠다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 4년 동안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와 반성은 전혀 없었다. 사과 제대로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과 전에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위로의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식으로 피해자 측이 반응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보여주기 위한 사과는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사건은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판사들이 했다. 해당 부분을 정리했다”며 재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씨(당시 30세)와 장동익씨(33세)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최씨,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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