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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우울한 금요일..사망사고에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21:00

수정 2021.02.05 21:00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58%  찬성 41.1%
오전에는 40대 근로자 철판에 끼여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5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개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8%의 반대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사진=뉴스1화상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5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개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8%의 반대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9개월만에 마련한 2년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현대중 노조는 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58.07%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419명 가운데 6952명(투표율 93.71%)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2861표(41.15%), 반대 4037표(58.07%), 무효 40표(0.58%), 기권 14표(0.20%)로 각각 집계됐다.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다시 교섭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설 연휴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한 그룹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조의 3사1노조 체제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새 합의안으로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나머지 2개 회사도 타결 효력이 생긴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지난 3일 열린 8차 통합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9년 5월 초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한지 무려 1년 9개월 만이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2019년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2020년 임금 부문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별도 인상), 성과급 약정임금의 131%,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특히 2019년 임금협상의 핵심 쟁점인 물적분할 파업 징계에 관련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 취하, 해고자 4명 중 3명 재입사,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 모두 취하 등에도 합의했으나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는 실패했다.

5일 40대 노동자가 철판에 마리를 다쳐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고 현장의 모습이다. 사고 관련된 철판은 무게가 2.6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40대 노동자가 철판에 마리를 다쳐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고 현장의 모습이다. 사고 관련된 철판은 무게가 2.6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에서는 용접 근로자 A씨(41)가 무게 2.6t짜리 철판에 끼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빠른 수습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오는 8일 하루 모든 작업을 중단한 채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울산 본사 내 모든 공장과 야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대토론회, 노사 합동 안전점검, 노사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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