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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동해, 김치까지...구글 왜 이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6 09:38

수정 2021.02.06 19:36

서경덕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낸 김치 광고.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서경덕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낸 김치 광고.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파이낸셜뉴스] 세계최대 검색엔진업체인 구글이 역사와 소유권 분쟁의 대리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해, 독도에 이어 이번엔 김치다.

■김치는 누구꺼? “구글만 믿지 마세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지난 5일 구글의 영어사이트는 ‘김치의 근원(Place of Origin)’을 검색하면 가장 위에 뜨는 결과물로 ‘중국’을 보여줬다. kimchi라고만 쳐도 오른쪽 화면에 ‘place of Origin:China’라는 결과값이 뜨고, ‘Where is Kimchi from?(김치가 어디에서 왔나?)’라고 쳐도 자동완성 대답으로 ‘china’가 떴다.

이 사실을 한국인들은 까맣게 몰랐다.
한국어 사이트에는 김치의 근원지가 ‘한국’으로 표기됐기 때문이다. 각 언어 사이트마다 입맛에 맞는 결과값이 표기된 셈이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체잇지닷오알지'에 올린 김치 청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체잇지닷오알지'에 올린 김치 청원.

결국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나섰다. 반크는 회원들과 함께 500통의 서한을 보내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구글은 검색 지식그래프 설명에서 'Place of Origin: China'를 삭제했다. 김치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는 'Korea'라고 결국 수정했다. 하지만 처음 목격됐던 ‘Place of Origin: China’가 ‘Place of Origin: China’로 바뀌지는 않았다.

반크는 “검색결과를 삭제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Place of Origin : Korea'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 문화의 하나로 삼으려는 중국의 맹목적 국수주의가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의 김치를 뺏기 위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환구시보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은 지난해 11월24일 중국 쓰촨성 채소 절임 음식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가를 받았다면서 '중국이 주도한 김치 국제표준이 정식으로 탄생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인 유튜버 ‘리쯔치’가 김장하는 영상을 올리자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음식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월 뉴욕타임스에 김치 광고를 게재하며 알리기에 나서는 중이다. 해당 광고는 해당 광고는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미주판 A섹션 5면과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유럽·아시아판)의 5면에 게재됐다.

광고는 '한국의 김치, 세계인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 아래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독도 전경. 뉴스1
독도 전경. 뉴스1


■동해, 독도까지...계속되는 구글 대리전
구글은 동해와 독도 문제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특히 구글은 국내 일부 서비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먼저 표기해 공분을 샀다. 동해와 일본해는 논란 끝에 국제수로기구도 방침을 바꿨다. 국제수로기구는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부터 2020년까지 ‘S-23,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제수로기구는 지난해 11월 기존 S-23의 개정을 포기하고 그 대신 S-130이라는 새 표준을 도입키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정부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안이라 평가한다. S-23이 새 표준으로 이행됨에 따라 ‘일본해 명칭’의 표준적 지위가 격하됐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도 구글 맵에서 이슈거리였다.

2010년 초반까지 구글 맵에선 독도를 검색하면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대학생 제보 끝에 현재 독도 검색 결과가 나오지만 구글은 독도 검색 결과에서 나오는 주소는 삭제했다.
당시 정부도 구글 측에 독도 주소삭제에 대한 시정 요구를 했지만 현재도 고쳐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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