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매년 차등 지급되는 교원 성과상여금을 일부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걷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음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소청심사위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고교에서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소청심사위가 최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해당 교사는 2019년 5월 교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날 같은 학교 다른 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를 위해 각자 받은 성과급을 계좌이체해 줄 것을 안내했다.
문자메시지에는 각 등급에 따른 반납금액, 반납할 계좌번호, 반납할 일시 등이 기재되고 추후 인원에 따라 "n분의 1로 나눠 다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교사는 당초 정직 3개월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는 정직 3개월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직 1개월로 줄였다.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한 교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교사들에게 단체로 문제를 보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성과급제에 따라 교사들은 매년 다면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고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받는다. 현재는 통상 성과상여금을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등지급액은 교사가 받은 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등급은 S(30%)·A(40%)·B(30%)로 나뉘는데 전체 성과급을 놓고 볼 때 S등급과 B등급 간에는 130만원가량의 차이가 난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현행 성과상여금이 교원의 교육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학교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성과급 폐지를 주장 중이다.
일부 교사들은 교원성과금 지급 시기에 차등지급액을 등급별로 일괄적으로 걷은 뒤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식으로 성과급제에 반대 뜻을 나타내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재분배 행위를 포함해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안내해왔다.
전교조는 소청심사위 결정문을 검토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받아 자기 재산이 된 다음에 균등 분배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성과상여금 폐지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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