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암행순찰차는 사망사고의 90% 이상을 차지(’20년 기준)하는 고속도로외 일반도로에서의 난폭·보복운전, 이륜차 법규위반, 화물차 과적·정비불량 등 고위험 위반 및 사고위험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 고위험 위반 위주로 암행순찰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지난 2019년 9월 영월, 정선 일원 국·지방도에서 시범적으로 암행순찰차를 운영 결과 그 해 연말까지 영월·정선지역에서의 교통사망사고는 단 1건뿐이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모든 도로에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더불어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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