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후원금을 지정된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계좌로 받았다면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썼어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2012년 용산구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4월까지 구립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다.
재단은 2013∼2019년 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를 열고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복지관의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복지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5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후원금과 축제 수익금 등 합계 6600여만원 중 5000여만원을 재단 계좌로 보내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이 같은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상 '후원금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시설 회계책임자를 인사 조처하고 관계 직원들에게 주의·경고를 권고했다. 재단 측에 후원금 관련 비리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전입했다고 하더라도 복지관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전용계좌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