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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화 가능...법 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2:00

수정 2021.02.08 12:00

한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발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현재 한국은행권인 법화로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과 구분되는 발행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됐다. 법화는 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 독점과 강제통용력을 가진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한다.
연구팀은 CBCD는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CBDC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CBDC의 취득, 압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CBDC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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