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전광훈에 고소당한 민갑룡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09:50

수정 2021.02.08 09:5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5)가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민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 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1월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민 청장 등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보수계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1월 전 목사를 대리해 민 청장과 양 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변은 당시 "전 목사는 민간인인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교회 사택을 감시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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