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2:00

수정 2021.02.08 12:00

금융위원회 CI.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CI.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금융권이 궁금해하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에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과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됐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은행권 예대율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건전성분류 기준을 유지한다는 내용 △재택근무 시 금융업무 연속성을 위해 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환 경우 망분리 규제(전금업감독규정 제15조제1항)를 적극 해석 △코로나19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신용카드 선결제 허용 △사무공간 폐쇄, 격리조치,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사유 발생 시 경영공시와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해 4월 도입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접수된 사례도 포함했다. 주요 사례로는 △전자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시 준수의무, 보호대상 단말기의 범위 등 금융업 진입 시 필요한 해석사항 △대부업체의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무와 신용정보관리인·보호인 지정의무, 개인 신용정보 열람청구권의 범위 △공시 감사 부문에서 대량보유상황보고(5%룰) 의무 해당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 회계법인의 계약관계에 따른 감사 등 직무제한대상 해당여부 등이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 가능하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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