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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 신고' 일평균 660건…경찰 "지자체와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2:14

수정 2021.02.08 14:53

[파이낸셜뉴스]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박범준 기자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안으로, 지자체 우선 단속 사안"이라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면 동행 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1차적은 확인과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이 하고, 경찰은 지원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 위반 관련 사안은 지난달 23일~29일 기준 하루 평균 약 662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오후 9시 넘어서 불이 켜져 있는 업소가 있으면 신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설을 맞이해 명절 주요 범죄인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관리, 단속, 사고예방과 명절 기간 방역위반 사안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청장은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방역과 관련해 명절 시기 예상되는 방역 위반행위에 적발 지원 및 유흥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청장은 16개월 영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조를 위한 공동협의체도 구성했다.

김 청장은 " 앞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협의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시·도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 관련기관이 긴밀하게 협력 이뤄져서 공백 없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경찰관이나 전담공무원이 아동 보호 위해 현장에서 판단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면책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차질없이 관련된 대책들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반 대책에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챙겨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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