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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1심 징역17년.."범행 잔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5:05

수정 2021.02.08 15:05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1심 징역17년.."범행 잔인"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시체를 유기한 후 현장에서 도피해 수년 간 도망쳤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금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만 다른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해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공동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 이후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공동감금 등 혐의에서 징역 4년6월을 받은 김씨는 현재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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