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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5:31

수정 2021.02.08 15:31

1개월 유예기간 동안 건축위원회 등 심의 강화로 악용 방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역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의 산지지역이 해당된다.

시는 최근 무등산 자락 인근에까지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담았다.

시는 또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했다. 건축법 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 사실상 고층·고밀의 주거용 시설로 전용돼 일조·경관·교통·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증가시키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다만, 경과조치 내용이 '조례 시행 공포 후 한달 이후에 시행한다'로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고,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강화해 도시 난개발 및 도시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도시・건축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 도시·건축선언'을 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는 등 이전과 다른 회색의 아파트도시 광주가 아닌 녹색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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