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분 섭취' 강요 의혹 빛과진리교회 목사,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7:10

수정 2021.02.08 17:1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 섭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빛과진리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강요방조 혐의를 받는 김모 담임목사와 업무상 과실치상·강요 혐의를 받는 교회조교 리더인 최모씨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이 교회의 탈퇴 교인 20여명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인분 먹기,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및 차량 트렁크에 갇혀있기, 찜질방 불가마에 들어가 견디기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김 목사가 헌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집중수사를 위해 형사과에 맡긴 바 있다.


교회측은 당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상처받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 법정에 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밝히고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해 보다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겠다"고 해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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