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업사냥꾼에 40억 빌려주고 담보주식 판 사채업자 '2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8 17:49

수정 2021.02.08 17:51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선고
사채업자 단독범 처벌 첫 사례
무자본 M&A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개요. 서울남부지검 제공.
무자본 M&A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개요. 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채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에게 사채자금을 대주고 대가로 받은 주식을 팔아치운 업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재판장)는 자본시장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벌금 35억원과 부당이득금 70억원 추징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한 조합 명의로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일당에게 사채자금을 제공하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당은 200억원을 끌어모아 이 업체 주식을 사들여 업체 경영권을 인수했다.
해당 자금은 A씨 등으로부터 빌렸음에도 이를 조합의 자기자금으로 허위공시해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렸다. 당시 주가는 주당 9750원에서 2만9200원으로 올랐다.

A씨는 이 같은 무자본M&A가 이뤄질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40억원을 빌려줬고 공시 없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몰래 매각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당초 A씨를 무자본M&A 일당의 공범으로만 기소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위반 단독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더욱 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법적 M&A에 가담한 사채업자를 단독범으로 인정한 최초사례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추징 보전된 재산을 통해 부당이득 70억 원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피해보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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