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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 서비스 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9 06:00

수정 2021.02.09 06:00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등록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보행 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휠체어 이용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해까지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한 뒤 사용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이 컸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의 등록신청 절차를 개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시민은 총 1만862명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084명(19.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7400대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를 지원(1회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1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우선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이 확정된 후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로 신청하면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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