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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돔·오이·계란…가정집서 닥치는 대로 턴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9 12:45

수정 2021.02.09 22:46

제주지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식품 등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성산읍 모 주택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옥돔 30마리와 1000원 상당의 계란 5개, 1000원 짜리 음료수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A씨는 같은 해 6월에는 문이 잠기지 않은 서귀포시 모 주택 창고 안에 들어가 낚시 조끼와 오이 5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어 10월에도 서귀포시 또 다른 주택 마당에 주차된 차안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차주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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