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193건으로 전년대비 29.5%(44건)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을 설명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대 73 비율로 나타났다.
중조치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이 부과됐거나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경조치가 이뤄졌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90건·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발행공시 위반 순이다.
조치 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곳)보다 비상장법인(87곳)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