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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7가합570703)에서 “청구금액 209억중 약 1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지난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반소했다. 209억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재판에서 “발주처인 해군이 부당하게 계약해제를 한 것“이라며 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대금반환청구 중 116억원에 대해서만 쌍용정보통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쌍용정보통신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쌍용정보통신 박진국 대표집행임원은 “당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현금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당사의 유동성이 풍부한만큼 1심에서 판결한 대금반환청구금액을 전부 공탁하고 지연이자 리스크 없이 2심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정보통신은 지난해 3·4분기 국방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익성 위주 사업을 통해 매출액 710억원, 영업이익 3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콤텍정보통신을 인수함으로써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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