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따라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해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를 제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고 판매할 경우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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