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가공·간편식 영양표시 의무 확대
10대품목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트륨 및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식품유통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가공·간편식 영양표시 의무 확대
10대품목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을 확대키로 했다.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 등 식품 생산기반 구축, 저감식품 제공 확대,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도 실시할 방침이다.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농산물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번호 개선,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 중점품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과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해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또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달걀의 경우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한다.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소비기한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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