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품 안전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됐다.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각종 화학 사고, 산업 재해의 경우, 기업체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성격의 사고도 있지만, 기존의 환경, 산업안전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해 효과적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요청으로 인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2015년)이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전면 개정,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특정한 원료,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각종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의 책임이 확대되고, 기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져 기업 입장에서는 화학물질이나 제품안전에 대한 법적,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수요가 급증하게 됐다.
화학제품의 안전에 관한 자문은 난해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화학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팀장 설동근 변호사)은 전문 컨설팅 기업인 안전성평가솔루션㈜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화학안전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안전성평가솔루션과 광장은 2월과 3월에 여수산업단지 환경협의회와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등 주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 로펌과 컨설팅업체의 협업에 나서고 있다. 웨비나에서는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전면개정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많은 논란과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 기업 담당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광장 측은 전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MSDS에서부터, 시험평가, 물질등록∙승인, 화학제품 리스크관리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각종 환경, 안전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독성시험기관과 컨설팅업체에 13년간 활동해온 안전성평가솔루션의 신희준 대표는 화학물질과 제품 이슈에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8년 안전성평가솔루션을 설립한 이래 환경부 산하 한국 CRO협회의 화학물질&화학제품 분과장으로도 활동하면서 독성평가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다수의 협회 및 기업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 왔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소비자와 업체의 피해 사례에 대응하며 사회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 최초로 사후관리를 포함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최근에는 유아용 제품업계를 지원하고, 필터 및 소재와 화장품 기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설동근 변호사는 “유해성,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인 안전성평가솔루션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역량과 광장의 환경규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융합해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양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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