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설에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가능합니다"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12:00

수정 2021.02.10 12:00

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사진=금융위원회
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사진=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설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는 설 연휴가 지나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에도 신한·KB국민·농협·우리·현대·BC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신청 당일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단 현대카드는 오전 11시~밤 11시 사이에 신청해야 당일 입금되고, 이외 시간은 다음날 현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삼성·씨티·우체국·롯데카드의 포인트는 연휴기간 현금화를 신청하면 15일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부터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 달 간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앱과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한 금액은 1697억원이다. 일 평균 55억원이 고객의 지갑으로 들어간 것.

카드 포인트 현금화 이용 실적은 서비스 시작 초기보다 둔화했다.
첫 2주 간 이용실적인 일 평균 93억5000만원에 달했지만 이후는 20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연 평균 카드 포인트 평균 잔액은 2조4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금액이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한 달 간 고객들은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 80억9000만원도 현금화했다.

또 금융위는 한 달 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한 민원을 분석해 다음달까지 '패스'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어카운트인포의 경우 모바일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6월 말까지 홈페이지에서도 이용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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