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령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계룡대, 국방부 인근에 설치한 전자장치로 군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통화 내용 등을 감청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제조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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