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남양주 왕숙진건1, 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1 09:35

수정 2021.02.11 09:35

국토부, 남양주 왕숙진건1, 2 공공주택지구 지정
[파이낸셜뉴스] 남양주 왕숙진건1, 2 공공주택지구가 신규로 지정된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 왕숙진건1, 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했다. 열람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이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다.

이날 경기도는 해당 지역을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왕숙진건1 지구는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일원의 26만9760㎡, 왕숙진건2 지구는 진건읍 송능리 일원의 45만3009㎡이다.
오는 12월 각각 지구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시기, 착공 시점 및 공급 규모 등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상인 이전을 위한 조치"라며 "추후 남양주 왕숙지구에 확대, 편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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