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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김은경 전 장관 사건'에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15:09

수정 2021.02.10 15:46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0일 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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