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0일 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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