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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전 정권 기관장 임기 존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16:03

수정 2021.02.10 16:06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 선고 관련 입장 표명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투는 사건"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 임기 마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04.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04.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공식입장 없이 "원칙적으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다.

강 대변인은 하루만에 낸 공식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 기조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 정부에서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에서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을 받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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