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기관 투자 선제조건 된 ESG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0 16:24

수정 2021.02.10 16:24

국민연금, 적용평가시스템 마련
관련자산 비중 50%로 확대 계획
행정공제회, 어포더블 하우징 관심
국민연금과 행정공제회 등 기금운용기관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해 차별화된 투자에 나선다. 시대적 흐름이 된 ESG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축소하는 등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다.

10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5월까지 국내 채권에 대한 ESG 평가 체계 및 통합전략을 마련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빠른 적용을 위해 주식 ESG 평가 모형을 채권에 활용할 방침이다. 주식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난해 액티브 직접운용 ESG 통합전략 강화 및 패시브 직접운용 ESG 통합전략을 적용, 액티브는 이번달부터 패시브는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규 종목 편입시 ESG 보고서, 벤치마크(BM) 대비 초과 편입된 C~D등급 종목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D등급 종목은 원칙적으로 BM 대비 초과 편입을 금지한다.

12월에는 해외주식, 채권에도 ESG 통합전략을 적용한다.
해외증권 책임투자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가칭) 연구용역을 8월 중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1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2월에는 리서치 기관을 선정 후 시행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ESG를 반영한 자산을 총 자산의 절반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2019년 기준 국내 회사채 50조원이 ESG를 반영한 투자 대상이다. 2020년 기준 국내채권 규모는 약 330조원에 달한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상반기 내 이사회에 올라가는 자료에 ESG 반영을 명확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SG를 제대로 반영한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는 운용사 및 투자 회사가 대상이다.

행정공제회는 해외 '어포더블 하우징'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어포더블 하우징'은 주거환경이 최저 수준 이상을 만족시키면서 가격 또한 저렴해 저소득층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 주택을 말한다. 소방관, 교사, 경찰관 등이 주거인으로 국가가 주거시설료를 보조하는 형식이다. 또 행정공제회는 석탄 등 환경을 해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다. ESG의 사회 부문 관련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골목상권을 해치는 투자 제안도 거절했다.

교직원공제회는 대체투자 단계에서 ESG 관련 △부족 △미흡 △보통 △양호 △우수 등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부족, 미흡일 경우 심사팀에서 투자 검토 중단을 권고한다.

사학연금은 그린본드와 ESG 관련 채권 투자를 늘린다.
사회책임형 주식 투자를 늘리고 대체투자는 위탁운용사 선정 관정에서 ESG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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