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거 B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시승기 및 유튜브 영상물 제작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B씨에 대한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로 작성해 같은 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들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 밖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우,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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