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부부(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조카 B(10)양을 주거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B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숨진 B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사와 직장문제 등으로 친모의 부탁을 받고 이모 부부가 양육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일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용인동부경찰서장 지휘 아래 여청수사팀, 강력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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