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펫핀스는 코앞에 다가온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입문의 전화 폭주로 인해 설날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안에 따르면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의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법 시행일이 설날 연휴인 2.12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이 ‘펫핀스’ 앱(App)이 유일하기 때문에 맹견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일평균 100마리씩 보험가입이 유입되고 있고 전화문의는 그의 2배 가량이어서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서로 눈치가 보일 정도이다. 문의의 내용은 가입방법, 맹견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물등록방법, 보험료 등이 대부분이며, ‘맹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맹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견주들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모바일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대면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 설날연휴기간에는 펫핀스 앱을 통한 가입이 유일한 채널이 될 것이며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맹견을 분실했다는 견주와 원인은 모르겠으나 동물등록증상의 정보와 실제 정보, 즉 이름, 생년월일, 중성화 여부 등이 잘못 기재돼 정정이 필요한 분들도 상당수 있다. 초기 동물등록제 시행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파악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미등록된 맹견들이 다수 동물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중대형견의 소유자들도 동물관리에 중요성을 느끼고 보험가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점은 법안 시행의 최대 효과로 보여진다. ”라고 밝혔다.
본인인증을 위한 자기소유의 스마트폰으로 가족이면 대신 가입이 가능하다. 펫핀스는 국내최초 복합인증 기반 반려동물 생활금융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인슈어테크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프론트원의 ‘핀테크큐브 1기’로 선정돼 있으며 최근 인포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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