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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여부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1 14:38

수정 2021.02.11 14:3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는 11일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설 연휴가 끝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마포구 상암동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 자리에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이유였다.

구는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다.
시는 "김씨가 참여했던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했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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