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벌금형
개정 동물보호법 12일부터 시행
동물실험 윤리성·농장동물 관리 강화
맹견주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목줄 2m 이내’ 시행은 1년간 유예
개정 동물보호법 12일부터 시행
동물실험 윤리성·농장동물 관리 강화
맹견주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목줄 2m 이내’ 시행은 1년간 유예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오늘부터 개·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유자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된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목줄 등 길이 제한은 인식 개선과 정착을 고려해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은 그동안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을 할 때는 반드시 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그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맹견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의무화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이다.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이 지급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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