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도주우려있다” 영장발부
국과수 1차소견, 외상성 두부 손상 뇌출혈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얼굴 여러 곳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폭행 정도과 기간,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인 C양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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