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군 복무 중 자신의 상관인 여성 중대장·소대장을 신체 특정부위에 빗대어 모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모 부대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3시쯤 막사 옆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 2명과 대화를 하던 중 상관인 여성 중대장(30)과 여성 소대장(23)을 신체 특정부위에 빗대어 “큰 XX가 가니, 작은 XX가 깝칩니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의 명령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 감소 위험을 야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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