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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경조사 식사 제공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3 15:31

수정 2021.02.13 16:01

15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5인이상 집합금지 계속 유지
제주도, 목욕탕 매점 운영 허용…유흥시설 운영은 밤 10시로 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13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13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현행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도민 피로도가 높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 호소, 경제 위축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의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방침을 제주지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 방역수칙 위반시 제재↑…제주안심코드 설치 권고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오후 10시까지였던 식당과 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풀렸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뿐 아니라 ▷룸 인원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만 강화됐던 조치들도 일부 완화됐다.

목욕장업은 발한실·수면실 운영은 금지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시설 내 매점과 식당 운영을 허용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일 참석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한 가운데 음식물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테이블간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는 결혼식·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축의금·조의금만 보내고, 전화 통화 등으로 마음 전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하기 ▷부득이하게 참석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기 ▷육지부 지인·친척 초청 자제하기 ▷경조사 참석 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도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 결혼·장례식장 참석제한 100명서 200명으로 완화

실외 골프장은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라커룸 사용이 가능하지만, 샤워실 운영은 금지다. 숙박시설도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받아야 하는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는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재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아직은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며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를 설치해 운영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하향 조정된 것은 지난 12월18일 2단계로 격상된 후 58일만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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