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 노래방·스키장·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10시 영업, 변화는? [사회적 거리 두기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3 16:58

수정 2021.02.13 21:04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수도권 다중시설이용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음은 Q&A.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후 9시 운영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건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또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이 해제됐다.


―카페에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
▲수도권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또 스키장 내 부대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용가능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된다.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또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은 시설이 협소해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하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이다.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스탠딩공연장에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한다.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또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