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둑여제'로 불리는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1년간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침입해 건물 벽에 낙서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원 인근에서 "조 9단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큰 소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 9단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조 9단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경찰조사를 마친 A씨는 학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당장 나오라"며 조 9단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이 입은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는 등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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