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후임병 손에 담뱃재 떨고 먹으라 강요…1심은 집유

뉴스1

입력 2021.02.14 09:00

수정 2021.02.14 10:25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후임병에게 손으로 담뱃재를 받게 한 다음 먹게 하려 한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와 강요미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7월 당시 육군 상병이던 박씨는 후임병 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에게 자신의 담뱃재를 손바닥으로 받게 한 뒤 먹으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병이 먹지 않자 "안 먹어?"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후임병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며 "담뱃재를 먹이려 한 행동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