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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PAV 특별자유화구역 최종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4 12:07

수정 2021.02.14 12:07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인 PAV.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인 PAV.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옹진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PAV(Personal Air Vehicle)는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공상과학 영화처럼 도로 위를 떠서 자율비행 방식으로 개인이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규제들이 많아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5월 1일)에 맞춰 드론택시, 배송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해 왔다.


시는 옹진군과 함께 지난해 6월 PAV 테스트베드의 최적지로 바다와 하늘과 땅이 모두 갖춰진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을 신청했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 등 약 7개월간의 평가과정을 거쳐 이번에 PAV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PAV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PAV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PAV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168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도서지역의 긴급구호 및 물품배송,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PAV산업 서비스가 창출되면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PAV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PAV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의 걸림돌들이 해소됐다”며 “PAV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도시로 가는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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